[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2025년도 주민세 14만2967건, 총 38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9월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1일 기준 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이 책정된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20만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당 250원이 추가 부과된다.
시는 사업소분도 일괄 부과·고지해 기한 내 납부 시 별도 신고 없이 인정하지만, 고지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위택스,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인터넷·모바일뱅킹, 스마트폰 금융앱, ARS,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다. 올해는 주민세 고지서에 청렴 문구를 삽입하고, 고령자와 시각 취약계층을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확대 적용했다.
이경란 세정과장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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