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에토미데이트 등 7종 마약류 신규 지정…식약처, 불법 유통·오남용 차단 나선다

김상현 기자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향정 격상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마약류 관리
식약처가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7종의 물질을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로 신규 지정하며 불법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나섰다.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가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7종의 물질을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로 신규 지정하며 불법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나섰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7종의 물질을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로 신규 지정하며 불법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나섰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국내 심의를 거친 2종과 유엔(UN) 지정 5종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했다.

국내 심의 대상은 ▲에토미데이트(Etomidate) ▲렘보렉산트(Lemborexant)이며, UN 지정 반영 물질은 ▲N-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N-피롤리디노 메토니타젠 ▲에토니타제피핀 ▲N-데세틸 이소토니타젠 ▲헥사히드로칸나비놀(Hexahydrocannabinol)이다.

이 가운데 에토미데이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마약류로 관리된다. 나머지 6종은 공포와 함께 즉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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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체 불법 투약 사례가 지속되자 관리 수준을 격상했다. 마약류 지정 시 수입·제조·유통·보관·투약 전 단계에서 취급보고가 의무화돼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조사·단속을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섰다. 마약류 중독 관련 상담은 국번없이 ☎1342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리 강화로 의료 현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입업체와 협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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