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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8월 주민세 납부 독려…내달 1일까지 기한

남용우 기자
개인·사업소분 고지서 발송 인터넷·가상계좌 납부 가능
인천 옹진군이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지역 내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홍보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옹진군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개인과 사업자 대상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은 옹진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개인과 사업자 대상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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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에 따르면, 2025년 개인분 주민세는 9221건, 총 1억원이 부과됐으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1231건, 2억8000만원 규모로 일괄 발송됐다. 과세기준일 7월1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 1만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 기한 내 납부 시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지로와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상단에 표시된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즉시 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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