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앱으로 미성년자 꾀어 ‘아빠’라 부르라더니 수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카카오톡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피해 소녀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교제'하자고도 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카카오톡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피해 소녀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교제'하자고도 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주시 6급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그는 올해 2~3월 부천시 원미구의 아파트에서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약 10회 가량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앱을 통해 B양으로부터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친밀감과 신뢰 관계를 쌓은 뒤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자는 식으로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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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월에 B양과 성관계를 하다가 B양의 어머니 C씨에게 발각되자 도주하다가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을 거쳐 그를 구속했고, 검찰은 구속기소했다.

범죄 당시 그는 충주시 팀장급 공무원이었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그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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