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광섭 기자] 50대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7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주거지 등에서 미성년자였던 친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임신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의료진에게 털어놨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A씨와 태아의 유전자를 대조해 친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와 모친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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