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는 2025년7월1일 기준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납부 기간은 내달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자동 응답 서비스, 위택스·지로 스마트 위택스, 금융 앱, 간편 결제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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