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화성특례시, 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가정용 상수도 누진제 폐지

단일요금제 도입, ㎥당 660원 부과
화성특례시가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경찰서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화성특례시가 내달 1일부터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화성특례시가 내달 1일부터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정용 요금에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며 ㎥당 660원이 부과된다.

일반용 요금은 3단계 구간 평균 7.7%가 인상되며 ㎥당 사용료는 100㎥ 이하 구간은 890원, 101㎥ 이상 200㎥ 이하 구간은 1070원, 201㎥ 이상 구간은 1240원이다. 대중탕용은 9.1%를 올려 ㎥당 1055원이 부과된다. 하수도 요금은 업종에 구분 없이 올해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8.9%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가구별 상하수도 요금 부담은 4인 가구 기준 기존 1만8200원에서 2만150원으로 월 1950원이 오른다. 이는 상·하수도 요금이 실제 처리비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상수도 요금은 지난 2015년부터, 하수도는 지난 2021년부터 동결돼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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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4년 기준 요금 현실화율이 상·하수도가 각각 84%, 59%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9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상수도는 95%까지, 하수도는 7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지난 상반기에 확정했으나, 시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반기부터 연기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기존 상하수도 시설 및 관로 유지보수에 쓰이는 고정비용 충당은 물론 지역 간 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 투자에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시는 시민들이 비상시에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으로 수돗물 공급망 24.4㎞을 신설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도 기존 44개소에서 8개소를 추가로 확충해 올해 안으로 시의 최남단인 국화도에서도 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할 계획이다.

우정숙 맑은물사업소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쾌적한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로 시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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