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학생의 연습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보유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A씨가 제기한 연습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돼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 제2종 보통연습면허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운전만 허용돼 전동킥보드 운전은 불가능하다.
학생 신분의 A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고, 무면허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또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A씨의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다. 학업과 이동권이 제한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구인의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동킥보드 운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정지(0.03% 이상 0.08% 미만)되며, 범칙금은 10만~13만원이다.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조소영 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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