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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영흥면, 오는 10월13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남용우 기자
비대면·방문 병행 조사 진행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감면
인천 옹진군 영흥면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0월13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제공=옹진군)
인천 옹진군 영흥면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0월13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제공=옹진군)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 영흥면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0월13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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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오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먼저 진행된다. 이후 9월1일부터는 이장과 면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현장조사가 병행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점 대상은 비대면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확인이 함께 진행된다.

조사 기간 중 위법 사항을 자진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면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참여와 조사원 방문 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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