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보훈명예수당과 명절 위문금을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는 현재 월 10만원인 보훈명예수당은 3만원 인상된 월 13만원으로 월 20만원이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5만원 인상된 월 25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된 수당은 관련 법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월분 수당이 지급되는 2026년 2월부터 적용돼 지급될 예정이다. 명절 위문금은 기존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2025년 추석부터 바로 적용된다.
시는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