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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불법 유통·판매 집중 단속

남용우 기자
7개 업소 법 위반 행위 적발 검찰 송치·행정처분 예정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의약품 도매상 중점 단속
인천시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 7개 업소를 적발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 7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유통 전반의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 건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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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21일부터 8월1일까지 의약품 공급, 보관, 출고, 운송 전 과정을 점검했다. 단속 결과 의약품 공급 목적 외 사용 3곳, 출고 시 품질관리 담당자 미확인 2곳,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1곳, 운송 기록 미보관 1곳 등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보관소에 주방기구·서류박스 등 생활용품을 함께 보관한 업소, 품질관리 부서 담당자 없이 공급관리 직원이 출고 업무를 처리한 업소 등이 있었다. 또한 일부 업소는 운송 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의약품 운반 차량에 식별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시는 적발된 7개 업소를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의약품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유통 전 과정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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