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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품 공매...오는 25~27일 온라인 진행

이종훈 기자
귀금속·명품 등 감정가 3700만원 상당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압류한 귀금속·명품 가방 등 동산을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공매에 부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압류한 귀금속·명품 가방 등 동산을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공매에 부친다.

11일 시에 따르면, 공매는 한국경공사 온라인 공매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시의 공매 대상 물품은 감정가 약 4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와 팔찌, 명품 가방, 백화점 상품권, 고급 양주 등으로 구성됐다.

전체 감정가는 약 3700만원에 이른다. 물품 목록과 감정가, 입찰 방법 등 공매 관련 자세한 정보는 오는 18일부터 한국경공사 공매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29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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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매를 주관하는 경기도는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낙찰자에게 입찰금을 전액 환불하고 감정가의 100%를 보상할 예정이다.

이번 공매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한 가택수색과 은닉재산 압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체납자의 고가 동산을 실효성 있게 환수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압류 동산의 공매는 지방세 체납 징수는 물론,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에게 경고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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