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성호 “특검, 법무부 지휘 안 받아…영장 집행 주체는 특검”

강상준 기자
​​​​​​​“서울구치소 적극 협조…특혜 여부 면밀 점검 중” “영장 거부, 피의자에 불리…법 위에 군림 불허”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진=정성호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특검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특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정성호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특검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특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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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특검은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라 특검법에 의해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활동하는 특별검사”라며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해당 영장을 발부받은 검사이며 이번 사안에서는 특검”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구치소는 특검 지휘에 따라야 할 뿐 독자적인 집행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구치소는 저의 지시에 따라 특검에 적극 협조했으며, CRPT(‘까마귀’) 기동순찰대까지 투입했다”며 “교도관들이 피의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의자를 들어 올려 강제 인치를 시도하는 등 충실히 특검 지휘에 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이 계속되자 “특검이 현장 판단에 따라 집행 중단을 지시했고, 구치소도 이에 따랐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특검의 중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치소가 집행을 이어갔다면 불법이며, 그렇게 확보한 진술은 불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거부 행태는 향후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정당한 집행을 거부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는 유죄 가능성과 불법성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특혜 의혹에 대해 “전직 대통령 지위를 악용한 특혜가 없는지 이미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법치 훼손 행태에 대한 적절한 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비상계엄을 이겨낸 우리 헌법과 법률은 허약하지 않다”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법치 수호 의지는 그 어떤 정부보다 강하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검 수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피의자의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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