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여동생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8일) 오후 6시28분께 광주시 쌍령동의 한 빌라 4층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A씨가 20대 여동생 B씨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다.
불은 주거지 내부 약 20㎡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약 2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36분 만인 오후 7시4분께 모두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A씨는 방화 직후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발 부위에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최근 B씨와 다툰 뒤 주거지 퇴거, 100m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를 받았으며, 범행 당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를 취소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