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종훈 기자] 1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A군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6월14일 오전 8시5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던 A군을 발견해 뒤쫓았고, A군은 200m 가량 도주하다가 검거됐다.
적발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군은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먹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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