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남성 체포

남용우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4억8000만원 상당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로 20~30대 5명을 검거했다. (사진=중앙신문DB)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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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는 가슴 부위를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여성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B씨와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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