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주도한 정책 제안과 입법 노력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기존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됐다. 이번 국비지원 연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이뤄졌으며, 도성훈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현재 전국 모든 고등학생에게 등록금 부담 없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제도 시행 전인 2018년부터 입학금 면제를 도입하고,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교과서·교복비 무상지원 및 무상급식 확대를 실시하며 제도 정착을 선도해왔다.
하지만 국비 지원은 당초 202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며, 2025년부터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액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재정 부담 완화와 제도 안정화를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감과의 협의를 통해 국고지원 연장을 공식 제안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상정, 국회 건의, 언론 대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가 책임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대선공약 제안, 숙의토론회,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교육위원장에게 현장의 필요성과 대안을 전달하며 입법 논의에 기여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국가 책임의 문제”며 “2025년 전액 자체 예산을 부담했던 교육청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번 개정은 꼭 필요했고, 이는 전국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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