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길고양이 마구 때려 죽게 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남용우 기자
동물보호단체 “실형 선고 엄벌에 처해야”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길고양이를 마구 때리고 학대해 죽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길고양이를 마구 때리고 학대해 죽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6월27일 오후 11시55분께 인천 중구의 길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러버콘에 가두고 발로 밟거나 때려 죽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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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길고양이를 쓰다듬는 등 관심을 보이다가 갑자기 길고양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고양의 사체는 인근 화단에서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는 "피해 고양이는 '삼색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주민들에게 돌봄을 받아왔다"며 "아무런 의심 없이 남성에게 다가갔다가 고통 속에 죽었다"고 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이가 손을 할퀴길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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