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정부·지방정부 함께 책임지는 계기”

‘선감학원 국가 책임’ 인정…경기도, 항소 취하로 피해자 곁 지킨다
3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입장을 반영해, 기존 지원 정책을 중앙정부와 함께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상소 포기 방침에 발맞춰, 관련 소송 전 건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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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연대와 치유를 강화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도는 지금까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이번 조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공동 책임을 분명히 하며 피해자 권리 회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정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하며, 도정의 독자적 노력이 정부 정책으로 확산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피해자 곁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20건, 상고심 23건 등 총 43건(원고 379명)의 사건에 대해 상소를 전면 포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항소는 취하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그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해 전국 최초로 생활비와 위로금, 의료·심리지원을 병행해왔다.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비, 1인당 500만 원 위로금, 의료·심리지원 누적 1600건 이상이 제공됐다. 2024년에는 인권정책 우수사례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며 전국적 모델로 자리잡기도 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피해자 유해발굴을 위한 정밀조사도 본격 추진됐다. 지난해 발굴된 67기의 유해는 조만간 DNA 감식 및 분석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조례 수준의 피해자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례는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만이 전국 피해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방정부가 피해자 곁을 지키며, 인권 회복의 길을 주도해온 사례로 평가된다. 김 지사는 “선감학원 문제는 더 이상 외면과 침묵의 역사가 아니다”라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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