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옹진군, 북도면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집중단속

박승욱 기자
오는 11일부터 시도리·모도리 등

2024년에 개통예정인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 건설 확정으로 인한 북도면 토지거래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옹진군은 오는 11일부터 부동산투기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등록 중개행위, 시세조장행위, 떴다방 및 불법임시중개시설물 등을 전반적으로 단속하고, 평화도로와 인접한 북도면 신도리 일대와 투기조짐이 있는 시도리, 모도리, 장봉리 지역에서는 부동산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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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고의나 불법으로 토지를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제한 될 수 있는 토지를 매매중개할 우려가 있으므로 군에서 관련법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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