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2025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신축·증축 또는 분할·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주택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구조나 용도 등이 변경된 개별주택 18호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으로 표준주택과 비교해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다.
가격 열람은 의정부시청 세정과 또는 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안)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의정부시 세정과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행정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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