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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는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실시

강상준 기자
91호 대상 가격 재검증 추진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2025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2025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 등 91호이며, 시민들은 부동산공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6월30일까지 관내 개별주택 91호에 대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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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청 누리집,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통해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견이 있는 주택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가격 재검증을 실시하고, 이후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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