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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받자 여친 집에 불 지르려 한 중국인 체포

남용우 기자
인천 부평의 한 금은방에 침입한 남성 괴한이 주인이 보는 앞에서 10초 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쫒고 있다. 사진은 부평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50대 중국인이 이별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은 부평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50대 중국인이 이별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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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전날 오전 11시10분께 부평구의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위협하고 라이터로 집 내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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