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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납시다” 민원인한테 연락한 구청 공무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남용우 기자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A군이 부모로부터 학대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사진=중앙신문DB)
정보공개청구를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만남을 시도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인천지방경찰청.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기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만남을 시도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정보공개청구서에 적힌 민원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는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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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원인은 남동구의 소래포구 축제 관련 부정적인 정황을 포착해 회계 증빙 서류를 정보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A씨는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뒤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만남을 제안하고 선처해달라는 등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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