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경기도, 하천 공사장 폭염 대응 점검…근로자 안전 최우선 조치

강상준 기자
35도 넘으면 작업 중단 그늘막·물 제공 점검 강화
경기도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지난 7월14일부터 8월1일까지 도가 직접 시행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와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지난 7월14일부터 8월1일까지 도가 직접 시행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와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경기도)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지난 7월14일부터 8월1일까지 도가 직접 시행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와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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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가평 조종천(상면·청평지구), 포천 왕숙천, 양주 청담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흑천, 용인 금어천, 김포 가마지천, 수원 원천리천 등 도내 주요 하천 정비현장에서 이뤄졌으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늘막 등 쉼터 설치 여부 ▲시원한 물 제공 ▲충분한 휴식 시간 확보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으며, 현장 관계자 교육도 병행해 폭염 기간 중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특히 도는 체감온도 35℃ 이상 시 오후2시부터 5시까지 공사를 전면 중지하는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의 이행 여부도 면밀히 점검했으며, 필요한 경우 공사 기간 연장을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11일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이 보험은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가입형 정책보험이다. 해당 보험에 따라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열사병, 저체온증 등의 진단 시 10만원, 기후재난 관련 상해 시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관리와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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