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지난 7월말까지 완료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7월1일부터 18일까지 시 직영 사업장 113개소와 도급·용역·위탁·발주공사 등 124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체 개발한 ‘중대재해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 각 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를 전산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일괄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단 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건) 대비 75% 감소했다.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의무이행률도 2024년 상반기 14.7%에서 44%로 약 3배 향상됐다.
시는 이번 스마트 시스템 점검을 통해 수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행 누락 사업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해 집중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입력 오류나 제도 인식 부족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하반기에는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부 관리감독자의 현장 점검 미흡 사례도 확인됨에 따라, 시는 하반기 중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활성화 ▲위험기계 사용 사업장 특별점검 ▲정기 위험성 평가 ▲도급사업장 컨설팅 등 후속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스마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첫 시도로, 점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크게 향상시킨 사례”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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