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여주시가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공고일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해야 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와 시청 복지행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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