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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원

김광섭 기자
오는 29일까지 신청 접수
여주시가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여주시)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여주시가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공고일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해야 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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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접수와 시청 복지행정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하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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