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수원시, 대규모 점포 내 점포도 ‘수원페이’ 가맹 허용

​​​​​​​1200여 개 점포 지역화폐 결제 가능해져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 가결…소상공인 보호 취지 부합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앞으로는 수원시의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개별 소상공인 점포도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앞으로는 수원시의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개별 소상공인 점포도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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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원시는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 지역화폐 가맹 제한 해제’를 공식 건의했고,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는 이를 수용해 관련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 지역 대형 복합상업시설에 입점한 약 1200개 점포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새롭게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맹 등록이 가능한 곳은 ▲화서역파크 푸르지오 ▲광교중흥 어뮤즈스퀘어 ▲아브뉴프랑 광교점 ▲북수원패션아울렛 ▲수원종합공구단지 등 5개 대규모 점포다. 이들 점포 내에서 개별 분양 또는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가 대상이다.

그동안 지역화폐 가맹 등록은 대형 유통업체를 배제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대형 쇼핑몰 내의 개별 소상공인 점포도 수원페이 사용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해, ‘운영 주체’ 기준에 따라 실제 소상공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한 것이다.

수원시는 해당 점포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가맹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부터 등록까지 행정적 지원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점포가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되면 시민들은 더 많은 곳에서 수원페이를 사용할 수 있고, 입점 점포들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부합하는 실질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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