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정성호(양주·동두천시 국회의원) 법무부장관은 1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 하에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취임 후 1호 지시이며,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것의 후속조치다.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제도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됐음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매 공판기일마다 공판에 출석, 관여하는 것을 뜻한다.
효율적 공소유지를 위해 운영된 측면도 있지만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고, 수사 검사가 무리한 공소유지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정 장관은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의 경우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현 소속청에 복귀하도록 했다.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경우 상시적인 직무대리는 제한하고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무대리는 ①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조세·중대재해처벌법 등 전문분야의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④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한다.
정 장관은 "이번 지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지시를 통해 직무대리 검사 현 소속청의 업무 과중, 그로 인한 민생침해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면서도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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