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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수도대행업체 5곳 신규 모집...급수공사 신속 대응 체계 구축

허찬회 기자
오는 11~18일 서류 접수
용인특례시가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시민에게 안정적인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누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대행업체 5곳을 신규 모집한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가 시민에게 안정적인 급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누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대행업체 5곳을 신규 모집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현재 상수도공급 대행업체 12곳 중 6곳이 올해 8월31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신규 지정기간은 오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 1년이다. 지정된 대행업체는 급수설비의 신설·개조, 수전 분리공사, 긴급 누수 복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급수공사를 담당한다.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중 용인특례시의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나 특별한 사유없이 시공 지체 등의 기록이 있는 업체는 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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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용인특례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할 수 있으며 지정일은 27일로 예정됐다.

제출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면허등록증 ▲공사용 장비 소유증명서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상수도 시공실적 등이 포함돼야 한다.

평가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공구 보유 등 100점 만점 기준으로 이뤄지며 고득점 순으로 지정된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항목별 점수를 우선 비교하고 재동점 시 추첨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급수서비스 품질 향상과 긴급 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적과 역량을 갖춘 전문 업체를 엄정히 심사해 지정할 것”이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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