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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일자리·상권 동시 지원

남용우 기자
250억원 규모,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오는 6일부터 비대면 신청 가능 상권·고용기업 각 125억원 지원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경기 침체와 유동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상권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경기 침체와 유동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원도심 상권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총 2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2025년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신규 고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250억원의 융자 재원을 확보했으며,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각각 125억원씩 배분했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보증 재원 20억원은 시가 출연하고, 보증업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담당한다. 대출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최저 금리를 제시해 맡게 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을 영위하거나 전통시장 및 도시정비사업 구역 인근에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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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고용을 했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시에서 최초 3년간 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연 1.5%를 고정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0%~2.0% 수준에서 차등 지원된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4년간 매월 분할상환으로 이뤄지며, 보증 수수료는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앱 또는 협약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면상담도 제공된다. 단, 최근 3개월 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나 1억원 초과 보증기업, 보증제한 업종, 연체·체납 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동시에 살리는 든든한 금융지원책”이라며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기업들이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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