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식약처는 인천광역시 소재 A수입·판매업체가 식품용 기구인 ‘아이스크림 받침대 콘홀더 꽂이 2P’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 2월27일부터 6 23일까지 중국에서 제조된 총 320개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됐다. 그러나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통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제품은 ‘흘림방지 아이스크림 받침대 콘홀더 꽂이 2P’라는 이름으로, 아이스크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플라스틱 구조의 식품용 기구다. 해당 제품은 이미 일부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며, 식약처는 제품 구매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식품용 기구는 반드시 사전에 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미신고 제품은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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