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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사계약 오류 줄인다…8월부터 사전검토제 도입

설계서 등 사전 점검 강화 심사 지연·예산 낭비 방지
광명시청사전경(사진=광명시)
광명시가 공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오류와 단가 부적정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사분야 계약심사 사전검토제’를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공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오류와 단가 부적정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사분야 계약심사 사전검토제’를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공사 계약심사 이전 단계에서 설계서, 공사비 산출내역서, 계약 관련 서류를 미리 검토해 설계의 적정성과 단가의 타당성, 서류 누락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심사를 진행하면서 오류가 발견돼 계약심사 지연 등 행정 비효율이 반복됐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실시설계 마무리 시점에 서류를 사전 검토함으로써 계약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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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검토를 선행함으로써 전문 인력이 부족한 사업부서의 부담을 줄이고, 감사부서와 사업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공공사업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향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혜진 감사담당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행정과 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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