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국토교통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드론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날개를 달았다. 지난 29일부터 시는 비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드론특구로 공식 발효된다.
31일 시에 따르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 배송·관광·기술 실증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규제를 대폭 줄이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이번 지정은 그간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드론 육성 정책의 결실이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 유치, 기술혁신 가속화,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첨단 드론서비스 구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정된 드론특구는 총 2개 권역이다. ▲제1구역인 옥정2동 일원은 도심형 드론배송 상용화 모델 실증이 이뤄지며 ▲제2구역인 장흥자연휴양림 일원은 관광객 대상 드론배송 서비스 개발과 실증 거점으로 활용된다. 자연과 기술을 융합한 드론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시는 이미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K-드론배송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실증이 상용화 단계로 본격 확대된다.
앞서 시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 기반도 강화해 왔다. 지난해 1월 ‘드론정책팀’을 신설하고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 설립 ▲드론 디지털트윈 구축 ▲노후 시설물 드론 점검 등 성과를 축적해왔다. 특히 국내 최대 민·관·군 협력행사인 ‘경기·양주·지작사 드론봇 페스티벌’도 개최하며 드론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해왔다.
또 P-518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라이트쇼 야간비행 허용을 이끌어내는 등 선제적인 규제 개선 노력도 주목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구 지정은 양주시가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며 “혁신기술을 보유한 드론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드론서비스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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