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납 기준 초과 ‘햇살가득 토마토 즙’…전량 회수 조치

김상현 기자
​​​​​​​소비자에 “섭취 중단·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완주군에서 제조된 ‘햇살가득 토마토 즙’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완주군에서 제조된 ‘햇살가득 토마토 즙’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완주군에서 제조된 ‘햇살가득 토마토 즙’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완주군로컬푸드 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과채주스류로, 2025년 7월18일에 제조된 제품에서 납 0.06mg/k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인 0.05mg/kg을 초과한 수치다.

회수 대상은 내용량 200ml의 제품 166개(총 3만3200ml)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식약처는 전북 완주군청에 회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요청했으며,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품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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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건강음료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식약처는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식품 중 중금속 검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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