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가 오는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화폐 사용처 혼선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31일 “도민의 소비 편의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를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인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일반충전금은 경기도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소비쿠폰은 행정안전부 기준을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우려됐다.
이에 도는 지난 9일, 소비쿠폰 사용처를 30억원 이하 사업장 및 대형 점포 내 임대 매장까지 확대했고, 이번에는 일반충전금도 같은 기준으로 맞춘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 잔액보다 결제 금액이 큰 경우 분할 결제를 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역화폐의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번 확대 적용에서도 유흥·사행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여전히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적용 대상은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29개 시·군이며,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운영 중인 성남시와 시흥시는 제외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과 사용처 확대의 취지를 각 시·군에 공식 공지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처 확대는 도민의 소비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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