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딸에게 잔소리를 듣자 흉기로 난동을 부린 소란을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그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20분께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부린 혐의다.
현장에는 A씨와 10대 자녀 2명이 있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피해 방문을 잠근 뒤 112에 신고했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만취 상태인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딸이 “술 그만 마시세요”라는 취지로 잔소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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