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어깨 부딪힌 행인 마구 폭행한 인천 조폭 2명 ‘징역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길에서 어깨를 부딪힌 행인을 마구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길에서 어깨를 부딪힌 행인을 마구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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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 등 조폭 2명에게 각각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새벽 인천시 중구의 한 주점 앞에서 20대 행인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인천지역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B씨가 자신들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 피해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

아울러 A씨 등은 지난 4월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판시한 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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