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살 자녀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부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부부는 올해 2월20일 남양주시 평내동 아파트 자택에 23개월 된 아들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사건 발생 전날인 19일 오후 10시께 외출해 PC방에 갔고, 홈 캠(가정용 촬영기기)으로 아이를 확인하다가 귀가했으나,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 부부의 방임 행위와 아이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했고,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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