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원 지원

​​​​​​​8월1일부터 신청 접수…소득·거주기간 반영해 11월 지급 부부 모두 도내 거주, 혼인신고 완료한 청년층 대상
경기도가 오는 8월1일부터 29일까지 결혼한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총 2650쌍이 선정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8월1일부터 29일까지 결혼한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총 2650쌍이 선정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된다. (사진제공=경기도)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오는 8월1일부터 29일까지 결혼한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총 2650쌍이 선정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가 2024년 제안한 사업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1985년 1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일 것, ▲2025년 1월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을 것, ▲2024년 기준 부부 합산소득이 80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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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청자들 중 최근 5년간의 경기도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2650쌍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선정된 부부에게 1쌍당 100만원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한 만큼 청년 당사자들의 실제 수요가 반영된 지원정책”이라며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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