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현직 경찰관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경기남부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20대 A경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
그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수인분당선 인천 방향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열차 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감찰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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