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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손잡은 수원도시공사, ‘일·가정 양립’ 실현 박차

수원도시공사가 프로축구 사전주차예약으로 선진 관람 문화 선도와 교통문제 해소에 나선다. (사진제공=수원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는 공사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했다. (사진제공=수원도시공사)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도시공사가 육아휴직 제도를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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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29일 오후 더함파크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고,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ESG 경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단체협약식에는 허정문 사장과 엄기천 수원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보존, 연수 및 교육시간 협조 확대 등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사는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내부 만족도 제고, 장기근속 유도,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허정문 사장은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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