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경륜장과 같은 ‘본장’이 위치한 시·군도 레저세 조정교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박승원 시장이 이날 국회를 찾아 지방재정 형평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공식 요청했다.
박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다”며 “정작 경륜·경정·경마 본장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장’은 실제 경주가 열리는 주경기장을 ‘장외발매소’는 경주 영상 등을 보며 승부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말한다. 현행법상 조정교부금 대상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으로 한정돼 있다.
실제 광명시에 위치한 ‘광명스피돔’은 2023년 한 해에만 레저세 730억원을 징수했으나, 조정교부금 없이 징수교부금 68억1000만원만을 받았다. 반면, 장외발매소가 있는 타 시·군은 200억원을 징수하고도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을 합해 56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초 지방재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3월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본장 소재 시·군에도 장외발매소와 동일하게 레저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경륜장 건립 시 시유지를 무상 제공했고, 현재도 교통혼잡·주차·도박중독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광명시는 관련 지자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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