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케타민 약 24㎏을 국내에 들여오려던 중국인 40대 A씨를 검거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가 반입 시도한 케타민 총량은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마취제의 한 종류인 케타민 데이트 강간 약물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등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을 자주 투약하면 환각, 환란, 기억손상 등의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A씨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 일본을 경유한 뒤 국내에 입국을 시도했다.
세관은 X-ray 정밀영상판독 결과 A씨의 여행 가방에서 이상 음영을 포착했으며, 그가 도주하려고 할 때 체포했다.
검거 직후 A씨는 해당 수하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밀수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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