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4개 제품 ‘부적합’ 판매중단 조치

김상현 기자
​​​​​​​전체 240개 중 4개 불합격…비말차단·수술용은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4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조치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출처=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4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조치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출처=질병청)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4개 제품이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조치에 나섰다.

28일 식약처는 “지난 3월 온·오프라인 유통 중인 의약외품 마스크 240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개 제품이 분진포집효율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보건용 마스크뿐만 아니라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도 포함됐으며, 총 236개 제품은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률은 약 1.7%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황사나 미세먼지 등 유해 입자성 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성능을 평가하는 ‘분진포집효율’을 검사했다. 이 효율은 공기 중 작은 입자(에어로졸)를 걸러내는 정도를 뜻하며, 보건용 마스크의 가장 핵심적인 품질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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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말차단용 및 수술용 마스크는 ‘액체저항성’ 기준으로 평가됐으며, 해당 제품들은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체저항성은 마스크 표면에 물이 침투하는 시간을 측정해 성능을 판단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에 판매 중단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적합 제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고시·공고·알림→ 안전성정보→ 회수·폐기 또는 행정처분’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소비 의약외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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