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를 위반한 수입 과자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하남시 소재 수입업체 스낵스가 수입·판매한 ‘줄줄이 비스킷 초코맛(식품유형: 과자)’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가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중국 ‘JIANGMEN YIWEI FOOD CO., LTD’에서 제조된 것으로 총 5976㎏이 수입돼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20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제품은 15g 비스킷 4개가 1묶음으로 포장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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