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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 추진...합리적 토지 이용·도시 개발 지원

이건구 기자
11월 말 완료 목표
구리시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구리시가 도시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기준 및 개발밀도 산정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를 추진한다. 사진은 구리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도시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여 기준 및 개발밀도 산정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정비를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권한이 시장으로 위임된 2014년부터 ‘구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은 지난 23일 착수했으며 11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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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비는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70%에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 이하로 상향한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의 후속 조치로 이에 따라 주거지역 종상향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개발 밀도 기준 정비, 개발 밀도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 기준, 공공시설 설치 비용 공공기여의 제공 방법과 인정 범위에 대한 적정성 등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건축물 계획이 조화롭게 수립된 도시계획이 되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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