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실체 없는 AI·쇼핑몰·코인 사업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840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사기 일당 7명을 붙잡고, 이 중 총책 A씨(60대, 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AI와 코인, 쇼핑몰 등 미래 유망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2200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840억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가 주장한 사업은 애초에 실체가 없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폰지 구조’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가족과 지인 등 총 7명을 범행에 가담시켜 자금관리, 전산, 마케팅, 투자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하게 했으며, 이들 중 6명도 검거됐다. 모집한 자금 대부분은 수익금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다시 지급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2022년 9월 사건을 접수한 뒤 관련 금융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피해자 조사 등을 이어오다 2025년 5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다가오자 A씨는 돌연 자취를 감췄다.
이에 경찰은 서울 등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A씨의 은신처를 2개월간 끈질기게 탐문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결국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편취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은 대부분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 같은 투자 권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