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이 저출산 문제 대응과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이달부터는 옹진군으로 전입하는 즉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삭제됐다.
25일 군에 따르면, 기존 다자녀 양육비는 옹진군에 1년 이상 거주한 1세~4세 아동 중 둘째 이상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이 있으며,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전입가정과 1년 미만 거주 가정도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해당 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옹진군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전입 유도와 지역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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