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 옹진군, 전입 즉시 다자녀 양육비 지원…거주요건 전면 폐지

남용우 기자
1년 미만 거주 가정도 신청 가능해져 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확대
인천 옹진군이 저출산 문제 대응과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사진제공=옹진군)
인천 옹진군이 저출산 문제 대응과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사진제공=옹진군)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이 저출산 문제 대응과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이달부터는 옹진군으로 전입하는 즉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삭제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25일 군에 따르면, 기존 다자녀 양육비는 옹진군에 1년 이상 거주한 1세~4세 아동 중 둘째 이상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이 있으며,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관련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전입가정과 1년 미만 거주 가정도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다자녀 양육비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해당 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옹진군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전입 유도와 지역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