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직접거래가 가능해진 데 대해 “RE100 확산의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소규모 발전설비를 통해서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참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문턱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개정안은 ‘직접 전력거래(PPA)’의 참여 요건인 발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협소한 지붕이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설비도 PPA 방식 전력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1MW급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약 3000평 이상 부지가 필요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평가된다.
도는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투자 유치와 함께 삼성전자 등 RE100 선언 기업들과 전력거래를 연계했으며, 제도개선과 금융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꾸준히 확산시켜왔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도내 산업단지에서 인허가를 받은 태양광 설비 용량은 총 138MW로, 이는 과거 10년간 누적 설치량인 107MW를 뛰어넘는 수치다. 전체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의 60%가 최근 2년 사이에 설치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산업단지 내 행정지원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경기도는 태양광발전업을 산업단지 입주 업종에 추가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왔다. 2023년까지만 해도 도내 193개 산업단지 중 50곳에서만 태양광발전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130개 산단으로 확대됐으며, 연말까지 전 산업단지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중소기업들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 RE100 기준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전환점”이라며 “RE100 참여를 망설이던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 RE100 핫라인’을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운영 중이며, 정책 협의와 행정 지원을 분기별로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산단 입주기업과의 부지 협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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